'아빠찬스 논란' 김진국 前수석 아들,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이달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18일 여러 기업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수석이 기업 채용 담당자에게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가 이들 기업에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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