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4일부터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컨대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 건축물 규모는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 담당자가 해체 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전에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에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아울러 감리자에게 주요한 해체 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 업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해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처럼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 지역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