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국내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고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인 '북토끼' 운영진을 고소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9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연재 웹소설 2천500편에 대한 채증 작업을 거쳤으며 '북토끼'가 작품을 임의로 내려받은 뒤 무단으로 올렸고 이 과정에서 광고수익금을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웹툰을 넘어 웹소설까지 불법유통의 타깃이 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기업 코니스트에 따르면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북토끼'는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최소 700∼1천 편 이상의 작품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호 카카오엔터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 아니라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