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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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당한 입주민이 분노하자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7일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는 '입주민들 참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단지 상가 쪽 인포메이션 바로 옆(장애인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슈퍼 갔다 왔는데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동남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원 처분받은 A 씨는 "평상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주차해놨다"며 억울해했다.

A 씨는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에 할 일 없는 분들 많은가보다"라고 비꼬면서 "입주민들, 혹여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지 마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나 보다. 관리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관리소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며 사진 찍어 신고한 입주민을 조롱했다.
아파트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 당한 입주민이 분노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 당한 입주민이 분노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