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가 6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검사가 6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