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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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처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교사(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네 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복도 청소 중인 B양에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면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교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