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자 자체 발주 공사도 하도급법 적용"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이 모두 자사가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을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하도급법상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며 "대우건설도 현장 조사 이후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해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