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조사 정례화…발주 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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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국토부, K-APT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 강화
국토부, K-APT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충북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국내 최대 규모(9510가구)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시설(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당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했으나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10월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입찰방해·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조사를 통합·정례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웹사이트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기 위해서다. 또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기록도 검색해 적정 공사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을 개정해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라면 이를 입찰 서류에 표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막을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선안은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