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마철 오·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에 따른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이다.

서울시 내 총 4천572개 업소가 해당한다.

자치구별 담당 직원이 2인 1조로 편성돼 현장 단속을 한다.

악성 폐수 배출업소는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도 공개된다.

시는 작년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4곳을 단속한 결과 무허가 영업 등 총 17개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