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본격 시동…규제심판관·규제혁신추진단 도입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 재검토기한 설정
한총리 "규제 필요성·타당성, 부처가 직접 증명해야"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