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맹수석 원장(대한상사중재원), 김진수 이사장(대한법률구조공단)
좌측부터 맹수석 원장(대한상사중재원), 김진수 이사장(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ADR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재제도를 포함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 조정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취약계층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되고,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과 이용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 및 ADR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