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폐수 무단 배출했다가 2개월 조업정지 처분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3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패소
영풍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제련소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영풍제련소는 이 사건과 별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