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