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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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고 보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설명이다. ㈜경동나비엔의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까지 확대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