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법 개정 때 대주주 과세 완화 방안도 같이 발표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에 주식 양도세 과세범위도 줄어들듯
앞으로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이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향후 친족 범위가 축소될 경우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는 최대 주주의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도 함께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시장별로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돼 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경영 지배관계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최대 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포함한 친족으로 주식 합산 범위가 더욱 넓다.

최대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는 친족 범위 축소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 및 경영 지배관계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사안으로, 향후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해당 시행령을 준용하는 최대 주주의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도 자연히 함께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는 현행 대주주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만일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대주주 대상 과세를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에 주식 양도세 과세범위도 줄어들듯
기재부는 역시 현행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오는 7월 세법 개정에서 대주주 과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원보다 상향해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 금액 상향은 세법 개정 사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세법 개정과 함께 발표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상향 금액으로는 과거 대주주 기준금액이었던 50억원, 100억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내년으로 예정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인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농어촌특별세는 0.15%), 코스닥시장 거래세율을 0.15%, 코넥스시장 거래세율을 0.1%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인 만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