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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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려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2년 5월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다.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려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2년 5월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다.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