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올 하반기 바뀌는 자동차 정책 살펴보니 [車모저모]
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조금씩 하반기를 대비해야 할 시기가 온 거죠.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정책이 몇 가지 달라지는데요. 미리 알아 두면 유용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원, 1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개소세 인하 정책은 지난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반도체 수급 차질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연장 조치를 내놨습니다. 참고로 개소세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에 받게 됩니다. 올해 역시 반도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평균 6개월 대기는 기본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계약하고도 차를 못 받은 이들이 수두룩한데요. 정부가 또 연장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기본 요금'과 충전용량 단위 1킬로와트시(kWh)당 매겨지는 '사용량 요금'으로 나뉩니다. 할인도 각각 적용되고 있고요. 현재는 기본요금의 25%, 사용량 요금의 10%를 감면해줘서 급속 충전 기준으로 kWh당 292~309원(충전기 출력에 따라 상이) 정도 내야 하죠. 할인제도가 폐지되면 kWh당 313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와 환경부가 특례제도 연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다만 충전요금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무려 20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실제 연장이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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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입니다. 충전 완료 후에도 주차를 계속(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하는 행위,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위로 훼손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은 단속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젠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완속 포함) 내에서 벌어지는 충전 방해 행위가 단속됩니다.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있어서 만약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무조건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이때 차량 신호는 적색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를 안 하는 건 신호위반이죠. 이후 돌아서 만난 또 하나의 횡단보도가 있을 겁니다. 해당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차량 움직이면 큰코 다칩니다. 만약 보행자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어디선가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히면 그대로 독박 쓰는 겁니다. 따라서 초록불이라면 무조건 차량 일시정지하시고요,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지나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정리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모저모 신현아였습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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