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된 70대…검찰 도움으로 수십 년 만에 신분 회복 기회
실종선고를 받아 수십 년간 사망자 신분이었던 7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기회를 얻게 됐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13일 지역 쪽방촌에 사는 A(73)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젊을 때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혼자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A씨 가족들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A씨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고, 법원이 실종선고를 해 사망 처리됐다.

이후 A씨는 다양한 질병을 앓았지만 사망자 신분이어서 의료보험이나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A씨 사연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검찰에 알려졌고, 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한 뒤 지문조회 등을 거쳐 A씨의 신원을 확인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실종선고 취소가 결정되기 전에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A씨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공익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한 사건으로 상시적 협조체계가 안착해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대구지검 민원실(053-740-4576)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 회복, 친권상실 청구 등 다양한 공익 임무를 맡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