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전 대법관(현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홍림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입안하고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4·19민주평화상은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제1회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제2회는 김정남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이달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리며 상금 5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에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