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가려던 경감·항공우주기업 가려던 대령 등은 '취업제한'
퇴직 靑행정관, 쿠팡 전무로…공직자윤리위 "취업가능"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퇴직한 청와대 행정관의 쿠팡 전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5건의 '2022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으로 퇴직한 A씨는 쿠팡 전무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취업가능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는 심사다.

취업가능 통보를 받은 A씨는 조만간 쿠팡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선에 있어 문재인정부가 '알박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출신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간 청와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인사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 측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약 93.8%가 재취업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일반 정부 부처의 통과율(82.9%)보다 약 10.9%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제한 사례로는 지난 2월 퇴직해 법무법인 YK로 옮기려던 전 경찰청 경감, 작년 10월 퇴직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으로 취직하려던 전직 육군대령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퇴직한 국민연금공단 임원은 신한벤처투자 비상근감사로 취업하려다, 2월에 퇴직한 한국에너지공단 임원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 관련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