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투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투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선거 당일인 오는 9일 투표하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7일 낮 브리핑에서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발표했으나 저녁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5시50분 이후'로 20분 늦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