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화리 산단에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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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천안시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 맺어

협약에는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개발사업자는 생태 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LH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천안시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 △기타 행정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상반기 내에 착수하며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약 1만8000평)로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LH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이 맹꽁이 소리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 도시화로 줄어드는 멸종위기종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