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 크게 늘어…"먹거리 관련 법정형 강화 추세"
중국산 조기 영광굴비로 속여 700억 챙긴 업자 징역 10년
중국산 참조기를 수년간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더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여간 중국산 참조기 5천t을 국내에 들여와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산 참조기 134억원어치를 영광굴비로 가공하고, 이를 국산 굴비와 섞어 납품하는 방식으로 73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산지를 속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유통업체를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광굴비와 중국산 굴비를 섞어 납품함에도 마치 모두 영광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뺀 납품 대금 전액을 편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경법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수백억 상당의 편취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광굴비가 가지는 전통적 가치와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상실되거나 실추돼 지역경제의 상당한 타격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고자 법을 오도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