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이동열 징역 8년→20년…이사 윤석호는 징역 8년→15년
법원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시키고 재범 방지해야"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40년 '철퇴'(종합)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45)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이씨는 벌금 3억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중됐다.

이씨에 대한 51억7천500만원의 추징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의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와 이씨는 전체 펀드 사기 중 이들이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분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3천억여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라며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기회로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천2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법인이나 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