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중 8명을 임신시킨 30대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서부 자바주 반둥법원은 이날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 헤리 위라완(3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수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헤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반둥 이슬람 기숙학교 16~17세 여학생 13명을 교내, 자신의 아파트, 호텔로 불러내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은 9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 임신 중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의 악행은 성폭행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라고 속여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았고,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피해 학생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리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태어난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게 감형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화학전 거세 기각 이유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화학적 거세는 형기를 채우고 나서 집행해야 하는데 사형수나 무기수는 그럴 수 없는 만큼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 븡쿨루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강간, 살해당한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해 사형과 화학적 거세 처벌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은 수감자는 통상 형 집행 종료와 면제 등으로 석방되기 두 달 전에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약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