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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타워서 발생한 진동 재현한 DL이앤씨…"60배 더 떨려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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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활동으로 인한 공진 현상 확인
    DL이앤씨 "진동 경감 방안 마련할 것"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경. 사진=DL이앤씨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경.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업무동인 '디타워'에서 진동 원인을 분석하고 재현실험까지 마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진동 원인 분석은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와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 문대호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 DL이앤씨의 박사급 진동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실험은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키고 주요 층별로 설치된 정밀계측기의 계측값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는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니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 사이에 진행한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이라며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기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gal은 진동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즉,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DL이앤씨는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설계를 적용해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를 시공했다.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는 진동 원인에 대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6Hz~7.5Hz 수준으로 2.2Hz 주기의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판에 공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Hz의 진동주기를 특정 층에 발생시켰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공진 현상이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의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DL이앤씨와 교수자문단은 건물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이나 누수 등의 단순 파손도 조사했다. 다만 이번 진동과는 관계 없이 입주 후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확인됐다.

    DL이앤씨는 "이번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입주사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한건축학회의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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