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자의 의결권을 1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차등(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한 달여 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벤처육성법 개정안이 ‘옥상옥’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이 적극 저지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차등의결권은 OECD 36개국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대거 도입한 선진적인 자본시장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청와대 ‘K+벤처’행사에서 도입을 약속했고,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삼았을 만큼 국내에서도 공감대가 넓다.

그럼에도 차등의결권 반대 진영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낡은 논리를 수년째 반복 중이다. 벤처육성법 개정안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이미 부작용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해놨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상이고, 양도·상속·상장 후엔 보통주로 전환해 차등의결권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다. 절대다수 벤처기업의 숙원임에도 ‘차등의결권은 재벌들의 민원에 불과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여당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파의 핵심이라는 점이 실망감을 더한다. 선대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도 공동 입장문까지 내면서 복수의결권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세계 5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IT·벤처업계의 이구동성 요구를 외면하고 디지털 경제를 논하는 것은 이율배반일 뿐이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차등의결권이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매출 증가율이 없는 기업의 각각 3.9배, 4.1배라는 조사도 나와 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할 시간에 당초 약속대로 차등의결권 도입부터 챙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