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수원택시'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수원택시' 캡처
경기 수원에서 고양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무려 7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10대 여성 2명이 검거됐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10대 A 양 등 2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께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일산 백마역에서 내렸다. 택시 요금으로 7만3500원이 나왔지만 한 명은 먼저 내리고, 다른 한 명은 요금을 내는 척하면서 충전이 이뤄지지 않은 교통카드를 택시기사 B 씨에게 건넨 뒤 달아났다.

이 사건은 B 씨의 딸이 지난 22일 '택시 무임승차 수원 곡반정동에서 일산 백마역까지 여성 2명'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일행 한 명이 잔액이 남지 않은 카드를 건넨 뒤 번화가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유튜브 채널 '수원택시'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수원택시' 캡처
B 씨의 딸은 아버지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와중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자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들이 탑승했던 지점 주변의 원룸촌을 수소문하고 도착 지점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해왔다.

이후 신고취소서를 써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얼떨결에 들어준 B 씨는 범인의 얼굴이 CCTV에 담겼음에도 잡을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딸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네티즌의 도움을 요청한 끝에 결국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