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증인대에도 차단막 설치
박형준 공판서 국정원 직원 증인 출석…비공개 진행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28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오늘 증인들은 모두 국가정보원 직원이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객들에게 법정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방청객이 나간 뒤 증인대에도 차단막을 설치해 피고인 측 변호인 등이 증인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증인 대부분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어서 향후 재판도 수시로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박 시장을 기소하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 증인 26명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부터 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