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탄핵에 따른 퇴임 등으로 인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인한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해 외국 정부에 도피·보호 요청 △대한민국 국적 상실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호·경비 외엔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복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받은 형의 선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돼서다. 이런 이유로 올해 사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복권됐음에도 경호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2016년 말 직무가 정지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연금을 받을 권리도 되찾지 못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법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복권이 됐더라도 퇴직연금을 삭감한다’는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판사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공무원연금법과 비슷한 논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연금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 집행 당시 부과된 벌금은 이번 사면으로 면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벌금 약 150억원을 미납했다. 추징금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를 경매로 매각해 전액 거둬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 머무르며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거처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엔터기업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매각된 내곡동 사저 외엔 보유 부동산이 없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