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창원판 대장동' 주장…시 "기준 수익 7% 넘으면 전액 환수"
아파트 1천900가구 짓는 창원 사화공원 사업 2천억 특혜 논란
국민의힘이 15일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화공원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가 5천50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처럼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사업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일부 당원과 장동화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은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사화공원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건립 외에 협약 변경을 통해 당초 사업에 들어있던 조수미 예술학교 등 핵심 시설이 빠진 점, 공원계획이 줄어들고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한 점 등을 거론하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천300만원에서 1천452만원으로 올라가 분양수익이 1천억원 이상 늘고, 공원 조성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사화공원 개발사업이 사업자에게 2천억원 특혜를 안겨주는 '창원판 대장동'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다.

창원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우선, 사화공원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사업구조가 다르며 협약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 기준 수익률 7% 이상이 발생하면 창원시가 전액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또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증액, 각종 영향평가 협의의견 반영, 아파트 건축공사비 등이 늘면서 총사업비가 협약 당시 6천628억원에서 2천568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 것은 증액한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학교법인 설립, 재산출연 등의 문제로 창원 출신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참여하는 예술학교 설립이 무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을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이어 조수미 예술학교 부대시설, 전망대, 오토캠핑장은 축소하는 대신, 파크골프장, 숲 놀이터, 다목적 체육관, 순환산책로, 북카페 숲속 쉼터 등은 사업계획에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1천900가구 짓는 창원 사화공원 사업 2천억 특혜 논란
사화공원(124만㎡)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임야를 국가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내 사유지(90만㎡)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미집행한 녹지 등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이 다가오자 창원시는 2017년 사화공원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했다.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했다.

창원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전임 시장 때인 2017년 9월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사화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이어 민주당 소속 허성무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5월 창원시와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민간사업자 '사화도시개발'은 사화공원 민간개발 협약을 했다.

사화도시개발은 사화공원 전체 부지 중 창원버스터미널 인근 16만㎡에 아파트 1천965가구를 짓는다.

대신, 분양수익으로 나머지 부지(108만㎡)에 파크 골프장, 다목적 체육관, 숲속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