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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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 검열이 아니며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공대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이라는 행사에서 가진 질의 응답 시간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면서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며 본질적 및 법률적 한계에 따라 n번방 방지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되는 본질적 한계 그리고 합의했으면 따라야하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댓글에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으면 '왜 이래' 정도로 끝나지만 언론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는 건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에 이재명 "사전검열 아냐"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말을 맺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필터링이 사실상 사전 검열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이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진 고양이 ‘움짤’(움직이는 사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 이 밖에도 일상 사진 등을 공유하려고 해도 이러한 문구가 뜨면서 일반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민 감시'와 '통신 자유 침해'를 이유로 n번방 방지법 개정 또는 폐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