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종1주택 조건과 관련해 심화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하나의 주택을 매도해 남은 주택이 두 개가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최초 A주택을 2005년 8월에 취득하셨고요. 두 번째 B주택을 2011년 10월에 취득하셨고, 세 번째 C주택을 2020년 11월에 취득해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론 3주택자이신데, B주택을 2021년 6월에 매도해서 A주택과 C주택만 가진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A주택의 매도를 2021년 10월 말까지 완료하신 거죠. A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언제 시점 기준으로 하는지 하면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의 조건을 만족해서 A와 C에서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입니다.
11월 2일 예규가 발표되면서 적용되는 사례이고요. 본 케이스에선 10월 말, 11월 1일 예규가 발표되기 전까지 양도가 완료됐으니까 인정된다, 라고 했는데, 다음 케이스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A주택, 최초 주택을 2011년 1월에 취득하셨고, 두 번째 주택을 2019년 3월에 취득하셨고, 세 번째 주택도 2019년 3월에 취득하신 케이스에서, 세 번째 주택을 2021년 7월에 매도를 하셔서 A와 B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종전주택의 매도잔금일이 2022년 1월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엔 예규 발표일인 11월 2일 이후 양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적용이 돼서, 최종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갱신되는 조건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때는 C주택을 매도한 2021년 7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에 있어서 2년의 조건을 만족 못 하셨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매도시점이 예규 발표 전, 발표 후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느냐, 비과세가 안 되느냐로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데, 2년을 보유 해야되는 케이스에 적용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A주택이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는 있고,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을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케이스는 3주택자 중에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포함된 케이스입니다. A주택을 2014년 11월에 취득해서 거주요건을 만족했고요. B주택이 2014년 4월에 취득했지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법상 의무기간도 다 충족을 하고, 5%의 인상제한 규정도 다 적용이 돼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그리고 C주택은 2020년 11월에 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을 2021년 10월에 매도하는 경우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케이스가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의 케이스를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A주택은 최초 취득일인 2014년 11월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A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과세가 됩니다. 왜냐면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A주택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서 A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신 케이스라면 과세가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3주택까지, 3주택 중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끝까지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구성·정리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편집 박성길 차장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 소유의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매매가가 12억원을 웃돌면 매매가와 12억원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만큼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매매계약을 8일 전에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8일 이후라면 법 개정에 따른 양도세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상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이뤄지는 만큼 잔금 지급일이 8일 이후인 주택 매매 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에 따르면 7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할 경우 이전까지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111만원의 양도세(지방세 합산)를 내야 했다. 기존 소득세법에서 9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주택부터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매매차익이 동일하더라도 매매가 12억원에 근접할수록 양도세 감소 효과가 컸다. 10억원에 매수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했을 때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감면 폭은 3869만원이었지만, 15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면 해당 폭이 2899만원으로 줄었다. 양쪽 모두 매매차익은 5억원으로 동일했지만 법 개정 이전과 비교한 양도세 감면폭은 15억원 매도 아파트가 67.1%로 20억원 매도 아파트(35.5%)보다 두 배 가까이 컸다. 과표를 산출할 때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1주택자 비과세 제도의 목표가 서민 자산 형성에 있는 만큼 12억원 기준을 넘는 주택이라도 매매가가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2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도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3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면 과거에는 2억7289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지만 8일 이후에는 2억276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부담 감소액은 4529만원으로 많았지만 종전 대비 감소폭은 16.5%로 낮았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세출예산 497조7000억원 가운데 363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文정부 임기 중 예산집행에 속도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정부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각 부처는 자금배정 절차를 통해 내년 지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배정된 자금은 연초에 예산집행으로 이어진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예산배정률 73%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8년 68%에서 2019년 70.4%로 70%대에 진입했고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73% 선에 달했다. 내년 5월 9일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내년도 예산 과반을 사용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와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했다.문 대통령은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선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년 영아수당 50만원으로 확대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부가세 법안은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은 기존 21.0%에서 2023년 25.3%로 4.3%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연간 4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외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비과세 기준 상향을 기다리던 기존 매물만 나오는거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소식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며 잠시 멈췄던 기존 매물 거래가 정상화될 조짐은 보인다"면서도 추가적인 매물이 대폭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동작구 신대방동 중개업소 관계자도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느냐"며 "갈아타기 문의는 늘고 있다. 그간 주춤했던 주택 갈아타기가 다소 원활해지는 정도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가 8일(내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다만 매매가 진행중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잔금을 빠르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8일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6일 만에 법안이 시행되는 진기록을 남긴 것인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작일이 모호해 시장에서 빚어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당장 8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적용된다.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대기 매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2년 전 6억5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2억원에 되판다면 현행 '9억원' 기준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507만원에 달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8억원에 산 아파트를 2년 뒤 15억원에 되파는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약 9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3620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올해 서울 매매 거래량은 지속 감소한 바 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1월 5796건을 기록한 이후 10월 2306건까지 줄었다. 1~10월 누적 거래량은 3만9876건에 그쳐 2012년 같은 기간의 3만2970건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번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전국 42만채에 달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만4381채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4만7475채가 서울에 있다. 당정이 매물 증가를 기대하는 이유다.다만 일선 중개업소들은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라며 "기존 갈아타기 수요 정도만 있고 세금 완화에 따라 집을 옮기겠단 수요자는 적은 편"이라고 했다. 강북구 미아동 중개업소 관계자도 "아직 잠잠한 편이다. 이제 막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자들도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전문가들 역시 공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집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이고, 취득세 등은 그대로이기에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의 현격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도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거래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인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강영훈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는 이번 조치를 매물 공급이 아닌 세제 정상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세금 제도가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된 것"이라며 "시장 공급 상황이 나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오세성 /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