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부지가 있는 마을의 전 이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3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0)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0)씨·대표이사 C(42·여)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5월 B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등으로 총 1천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받은 현금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마을 주민이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과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발하자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혐의고, C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이날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업자 측 변호인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길래 돈을 빌려줬을 뿐,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그 어떤 편의도 부탁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은 1천800만원과 별개로 상생 협약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월 19일 오후 4시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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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