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남양주시, 통행 방해 '전동 킥보드' 견인 조례 추진
이 조례안은 백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관공서, 버스 정류장, 자전거 주차장, 상가 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장비 보관함을 설치하고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하고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범위도 안내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백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 통행 방해 '전동 킥보드' 견인 조례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