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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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대해 일부 비판이 일자 기동민 국방위 예산소위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18일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안 심사 및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4712억 원을 감액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가 850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6500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방위력 개선비는 최근에 착수된 계속사업은 일부 지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감액하지 않았다"며 "이번 심사안 주요 대상은 신규사업이었는데, 무기체계는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체계개발 또는 구매 비용 외에도 운영유지, 성능개량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각 군별 나눠먹기 관행도 여전하다"며 "꼼꼼한 심사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경항모 사업 감액은 각 부처의 협의를 존중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결과"라며 "사업착수 전에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고 이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항공통제기 감액은 합참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이지 (국회가) 사업에 반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기 의원은 "소위심사 과정에서 특정 해외 방산업체의 로비의혹이 제기됐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년 7%(이하 전년 대비), 2019년 8.2%, 2020년 7.4%, 2021년 5.5%였고,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2018년 10.5%, 2019년 13.7%, 2020년 8.6%였다"며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방위개선비 증가율은 4.8%였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의도적인 국방예산 감액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이 국방예산 삭감에 합의했다는 의미인데 이런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히려 묻고 싶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한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