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투표 비밀유지, 평온한 투표 보장 취지 훼손"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면…벌금 100만원 선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4월 7일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모 후보에게 기표한 뒤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귀가한 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게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