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작사가들이 자신들의 곡을 동의 없이 변형해 응원가로 사용한 프로야구 구단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결과다. 하지만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 그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박원철)는 윤일상 씨 등 작곡·작사가 20여 명이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결과지만,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패소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12년부터 약 4년간 ‘쇼’ ‘운명’ ‘슈퍼맨’ 등의 노래를 변형·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 이에 해당 곡의 작곡·작사가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2018년 약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 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편곡·개사했다”며 “동일성유지권과 2차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구단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동일성유지권과 2차 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는 없었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 1년에 한 곡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