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양형기준 세분화
대법 양형위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발생하면 가중 처벌"
재판 중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일부 범죄에만 일반가중사유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들어가 있었다.

양형위는 이를 피해자가 있는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가 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은 세분화됐다.

기존 양형기준에 더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음행강요·매개, 성적학대 등에 모두 양형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군'을 따로 신설하지는 않되 지금의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안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12월 6일 다음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