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기된 의혹 부인 차원…특정 의도 없다고 보여"
'도쿄 아파트 처분' 발언한 박영선도 무혐의
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종합)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 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이와 관련해 여야가 서로 고발한 사건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