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분석…농특세 가운데 자산 과세 비중 70% 육박
작년 농특세 역대 최대…부동산·증시에서 4.3조원 걷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2천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천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조6천157조원은 증권거래세 분이었고, 6천799억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부가세였다.

전체 농특세수의 68.6%(4조2천956억원)가 자산 과세로 걷힌 것이다.

농특세수 대비 자산 과세 비중은 전년(54.9%) 대비 13.7%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이외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매긴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한다.

다만 주식 투자가 일부 부유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된 최근까지 농특세를 매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도입된 농특세는 당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오는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은 세금 여력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충분히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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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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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2,404 │ 3,021 │ 3,562 │ 5,054 │ 6,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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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 16,371 │ 17,745 │ 22,174 │ 16,350 │ 36,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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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7,385 │ 17,368 │ 18,205 │ 17,575 │ 1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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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36,160 │ 38,134 │ 43,941 │ 38,979 │ 62,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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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서병수 의원실 작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