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4단계→3단계로 단순화 제안…"계급장, 무궁화 표지나 태극문양으로"
성폭력 가해자 '솜방망이 징계' 방지대책도 포함…내달 최종 보고회
이등병 사라지고 '작대기 계급장' 바뀔 듯…합동위, 변경 권고
군 생활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이등병'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이른바 '작대기 계급장'도 반세기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향후 국방부의 정책 수립시 반영된다.

합동위는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4단계 병사 계급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4단계 계급체계는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유지됐는데, 복무기간이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등'(等)이라는 단어도 서열적 의미가 지나치게 강하다며 명칭에서 빼라고 했다.

권고대로라면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에서 일병·상병·병장으로 달라진다.

합동위는 이와 함께 1971년부터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위는 첨부자료에서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은 지구의 지표면을 상징하고, 부사관의 'V자'형은 지표면 상에 성장하는 식물을 상징한다"며 "병사와 부사관 계층을 지표하(地表下)와 지상(地上)의 관계로 표현하고, 병사가 부사관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거나 태극문양 계급장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징계위 위원에 의결권이 부여된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공무원이나 경찰 징계위는 민간 위원이 포함돼 있지만, 군은 현재 군인·군무원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민간 자문위원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출석해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여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간과 달리 군판사·검사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민간 퇴임 변호사 이상으로 수임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군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지역의 군 사법기관 관련 사건 전부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변호사 본인이 근무시절 소속됐던 특정 군의 사건 전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동위는 전날 마지막 정기회의를 끝으로 내달 한 차례 임시회의를 거쳐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대책 종합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의결된 권고안에는 이미 국방부가 논의 중이거나 추진 계획을 밝힌 대책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재탕, 삼탕'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전날 회의에서 의결된 ▲ 군 급식 민간위탁 등 다양화 ▲ 급식비 2024년까지 1만5천원 인상 ▲ 2025년까지 병영생활관 100% 침대형으로 교체 등의 권고 내용은 국방부가 이달 초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간부와 병사에게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라고 권고한 내용 역시 이미 각 군 차원에서 검토 및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합동위는 간부와 병사가 목욕탕 등의 시설을 '공용 사용'하도록 하고, '병, 부사관, 장교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를 정례화해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고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