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협력 업체인 삼영기계의 피스톤 제조 기술을 둘러싼 기술 분쟁이 봉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형사소송 등 분쟁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사인 삼영기계는 2019년 6월 “자사의 피스톤 제조 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 도면을 현대중공업이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현대중공업을 중기부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조정을 권고했다. 삼영기계는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탓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중기부가 다시 중재에 나서 삼영기계에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받아들이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중기부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사례는 2018년 12월 기술 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