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은정진  기자
입주민들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은정진 기자
지난 3월 입주한 경기 광명시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총 798가구) 입주민들이 재산세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변 아파트 동일 전용면적에 비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광명시와 한국부동산원에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법대로 산정해 재산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세 두 배 부과에 민원 제기

"집값 같은데…새 아파트는 재산세 2배" 분통
16일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입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전용면적 59㎡가 220만원, 84㎡는 271만원이었다. 2009년 입주한 인근 철산래미안자이 재산세는 전용면적 59㎡ 114만원, 84㎡ 150만원이었다. 2017년 입주한 광명파크자이 역시 전용면적 59㎡ 가구 101만원, 84㎡ 166만원의 재산세가 나왔다. 같은 규모인데도 110만~120만원 정도 더 나온 것이다.

입주민들은 특히 올해 실거래가가 더 높은 아파트보다도 재산세가 더 나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 실거래가는 11억3700만원, 호가는 11억8000만원이다. 반면 2018년 12월 입주한 광명역센트럴자이 전용 59㎡의 실거래가는 11억9500만원, 현재 호가는 13억원이다. 하지만 광명역센트럴자이 전용 59㎡ 재산세는 105만원으로 철산센트럴푸르지오보다 115만원 적었다. 철산센트럴자이 한 입주민은 “광명 내 주요 단지들과 시세가 비슷한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재산세 폭탄을 맞은 느낌”이라며 “재산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신축 아파트는 입주한 그해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거래된 매물을 기준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부동산원이 기준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최근 거래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건, 올 들어 4월까지 2건 실거래됐다. 입주민 박모씨는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 거래가 거의 힘든 상황”이라며 “조합원 분양 물량으로 한두 건 거래된 걸로 어떻게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을 매길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준 가격 산정 근거 중에는 지방세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거래물뿐 아니라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 제반 사항을 참작해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제도 개선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부담 상한제의 맹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부담 상한제는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당해 재산세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다.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6억원은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부과된다.

문제는 전년도 가액이 없는 새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슷한 공동주택 가격임에도 구축 아파트에 비해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은 재산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은 “구축 아파트는 재산세가 270만원이 나올 경우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대략 70만원 정도 줄어들지만 신축은 2만~3만원밖에 줄지 않는다”며 “새 아파트에 불합리하다”고 했다.

광명시에선 내년 3월 철산역 롯데캐슬앤SK뷰클래스티지(철산주공7단지 재건축)가 준공된다. 또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수년 내 신축 단지들이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세무사)은 “올해 입주 아파트들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매매가가 크게 오른 상황을 그대로 적용받아 재산세 산정에 불리한 점이 많다”며 “동종·동일 면적대 주변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새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적정하게 만들어 주고 세부담 상한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