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사진=한경DB
킬라그램/사진=한경DB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가 대마초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키랄그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여 이번만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킬라그램은 올해 3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킬라그램의 자택에서 분말 형태 흡입기, 대마 등 증거물을 발견해 추궁하자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래퍼 킬라그램이 올린 사과문 중 일부/사진=킬라그램 인스타그램
래퍼 킬라그램이 올린 사과문 중 일부/사진=킬라그램 인스타그램
킬라그램은 마약 투약 혐의가 발각됐던 지난 3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Mnet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원나잇 푸드트립', '노포래퍼'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킬라그램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강제퇴거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에이미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고 국외로 강제 추방당했다가 5년 만에 귀국한 사례가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관리소 측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체류를 허가했고,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5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후 강제 출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