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종용한 '공범' 남자친구 상해치사죄 적용 파기환송
훈계한다며 8세 아들 때려 죽인 엄마…징역 15년 확정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훈계한다며 당시 8살이던 아들과 7살인 딸을 빨랫방망이와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

결국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A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B씨는 이 사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정해 A씨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B씨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며 A씨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B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도 B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친모로써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자 신분이고, B씨는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A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