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사실관계 인권침해 점검"…수사팀 "사실무근 법적조치 검토"
'이재명 檢표적수사' 의혹에…한동훈 "억지 프레임"(종합2보)
서울중앙지검이 8일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40)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전날 보도했다.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 대표기도 했던 이씨는 2017년 12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2018년∼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지휘라인에 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중앙지검에서 해당 조폭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중범죄로 수감된 조폭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고,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키우는 걸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였던 A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이씨에 대한 관련 혐의만을 조사했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이씨의 동료 재소자를 불러 이 지사 관련 질문을 했다는 의혹에는 "해당 재소자가 출소 후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이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함에 따라 그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기까지는 보도 내용과 같은 표적수사를 주장한 바 없다"며 "검사보다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말을 더 믿고 기사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1심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여원을 선고받고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