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도입 추진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들은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영장 발부·기각이라는 단순한 결정에서 벗어나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 실현을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