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6일 "국방부는 헬기 예비작전기지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을 항구적으로 용도 폐지하고, 소유권을 제천시로 무상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1950년대 군사훈련 목적으로 조성됐고 2003년부터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운영 중인 제천비행장은 수십 년간 군사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군사시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소유권 넘겨라" 시의회, 국방부 건의
의회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한 전국 비행장 33곳 중 17곳을 (2019년 말에) 폐쇄 또는 용도 변경했으나 제천비행장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천비행장은 도심에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특히 반경 1.5㎞ 이내에 20개가 넘는 아파트단지와 대형병원, 학교가 위치해 군사시설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비행장이 필요하다면 인근 충주와 원주 공군비행장을 통합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 인사들은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