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대법, 장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확대 방안 모색
대법원이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설기구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과위에서는 장기 법조 경력자 임용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다루게 된다.

또 장기 경력자가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판연구원 증원과 단독재판 확대, 판결문 작성 방식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법조일원화 분과위는 법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는 입법부와 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급적 외부 전문가 중 위촉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분과위 설치는 판사가 되는데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여당 의원과 민변 등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은 올해까지만 5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사법부 내에선 현행법이 유지되면 신임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 경력이 많은 우수 자원들은 이미 각자 직역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여서 신임 법관으로 자리를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최소 경력을 앞으로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소 경력이 10년은 돼야 자신의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개정안은 소위 통과 뒤에도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장기 경력자 임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과위를 통해 장기 법조 경력자도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